충주 티팬티남 처벌 가능?

 

 

지난주 수요일(7/17) 충청북도 충주의 한 카페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채 팬티만 입고 커피를 주문한 남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는 사진을 보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상의는 반팔을, 하의는 티패티만 입은채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충주 티패티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즘 20 -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으로보아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출증의 일종으로 관심을 받고 의식을 즐기기 위해 취했을 행동인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알 몸이 아닌 신체의 일부분을 가려 음란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한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