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구형(求刑)’의 뜻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판사는 구형을 토대로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구형을 한다고 실제 형이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구형 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집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구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9월에는 폭행 및 욕설을 가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씨가 얼굴을 손으로 할퀴자 언론사 디스패치에 제보 이메일을 보낸 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구씨와 소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내달 29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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